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방통심의위)의 5·18 민주화운동 유튜브 영상 심의를 앞두고 심의 민원을 넣은 주체가 누구인지와 심의 대상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는 8일 5·18 민주화운동 유튜브 영상 30건을 심의했는데 전날인 7일 지만원씨는 뉴스타운 기사에서 구체적 심의 정보를 언급했다. 지만원씨는 민원인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이고 심의 대상이 지만원TV, 만복, 참깨방송, 김용선, 뉴스타운TV, 한국기독교책임연구소 등의 유튜브 콘텐츠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상로 위원이 삭제의 부당함을 위해 싸울 거다.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며 심의 방청 참여를 촉구했다.

▲ 지난 7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에 실린 지만원씨가 쓴 기사.
▲ 지난 7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에 실린 지만원씨가 쓴 기사.

민원인과 세부 심의 내역은 위원들과 일부 사무처 직원들만 공유할 정보이기에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해온 이상로 위원이 유출자로 지목됐다. 이 위원은 8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이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이상로 위원이 심의정보를 유출했는지 방통심의위가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지만원씨가 뉴스타운TV에 출연해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고 있다.
▲ 지만원씨가 뉴스타운TV에 출연해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심의위원이 직무상 안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 심의규정은 “위원회는 심의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원 유출 당사자인 민언련도 성명을 내고 “민원인의 정보가 쉽게 유출된다면 누가 민원을 넣겠나? 이번 사태는 방통심의위 민원을 넣을 국민의 권리를 위축시킬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 지부는 그동안 이상로 위원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옹호한 점을 지적하고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그를 방심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사죄하고 제발 역사의식 제대로 박힌 심의위원을 재추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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