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위기에 놓인 고대영 KBS 사장이 KBS 이사회에 소명 시일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고 사장은 11일 KBS 이사회에 해임 제청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고 사장은 “해임 사유로 명시한 6개 항목에 대해 최소한의 필요 시간을 감안하면 요구한 기일 내 소명서 제출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소 15일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지난 10일 고 사장 해임 제청안을 상정하고 오는 15일까지 고 사장 의견을 받은 뒤, 소명이 부족할 경우 한차례 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새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고 사장은 이미 궤변과 억지로 가득찬 4000자 가까운 해임 사유 반박 입장문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돌리고 사내 게시판에 게재했다”며 “그래놓고 의견서 작성을 위해 보름씩이나 연기를 요청하는 것은 시간을 끌어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 고대영 KBS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고대영 KBS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고 사장은 해임 제청안 의결이 이뤄진 지난 10일 곧바로 자신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 사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황을 과장 또는 왜곡한 사유들”이라며 자신에 대한 해임 제청 사유 6가지를 일일이 반박했다.

고 사장 해임제청안에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에 미달 △공사의 신뢰도·영향력 추락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능력 상실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 징계 남발 등 인사관리 실패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의 중대한 침해 △기타 보도국장으로 재직시 금품수수 및 보도 누락 의혹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시 도청행위에 연루된 의혹 등이 담겼다.

KBS새노조는 1차 소명일인 15일이면 해임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해임제청안은 지난 8일 이사회에 제출됐고 1차 소명일로 지정된 15일이면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다.

새노조는 “이미 해임 당한 김장겸 MBC 전 사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는 해임안 제출 11일 만에 김 전 사장 해임을 의결했다”며 “KBS 이사회는 오직 하루라도 연명해보고자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고 사장의 연기 요청을 즉각 거부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고대영 사장 퇴진 등 KBS 정상화를 내건 KBS 새노조 총파업은 131일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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