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제청 절차에 돌입한 KBS 이사회를 비난하며 ‘사퇴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새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KBS를 박근혜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시킨” 고 사장이 “뻔뻔함과 몰염치”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 이사회에 고 사장 해임 제청안이 상정된 10일, 고 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사장 임기를 완수하는 일이야말로 방송 독립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과 KBS 이사회 구도 재편, 본인 해임 제청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본인에 대한 해임은 “방송독립과 언론자유를 짓밟은 폭거로 기록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강규형 전 이사는 지난해 감사원의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감사 결과 327만여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고, 사적 사용 의심 금액도 1381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강 이사 해임 제청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를 받아들였다. 강규형 전 이사 자리에는 현 여권 추천 김상근 이사가 임명되면서 KBS 이사회 구도는 여·야 6대5로 재편됐다.

▲ 고대영 KBS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고대영 KBS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고 사장은 본인 해임 제청안 사유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KBS 이사 4명이 지난 8일 제출한 해임 제청안에는 고 사장 취임 이후 KBS 영향력·신뢰도 하락, 고 사장이 보도국장 재직 시 MB 국가정보원 금품 수수 및 보도 누락 의혹과 보도본부장으로서 당시 민주당 도청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 파업을 초래한 고 사장에게 사태 수습 능력이 없다는 점 등 6가지 사유가 담겼다. 해임안 분량은 54페이지에 달한다.

고 사장은 사장 해임안 분량이 많다는 점에 대해 “해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하자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KBS 신뢰도·영향력 하락 근거로 내세운 조사들은 신뢰할 수 없고, 국정원 돈 200만원 수수 혐의 등의 의혹은 검찰·경찰이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이다.

KBS 새노조는 “보도국장 시절 대기업 골프 접대도 모자라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고 뉴스 뺐다는 의혹이 국가 기관으로부터 제기된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고대영 당신이 결백해서가 아니라 단지 공소 시효의 걸림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고 사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신뢰도 및 영향력 지표의 경우 “(고대영 사장이) KBS 몰락을 입증하는 온갖 조사 결과와 심지어 재허가 심사 결과까지 모두 주관적이라고 몰며 허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왜 주관적인지 허위인지 설명조차 하지 못한다”고 새노조는 반박했다.

새노조는 “고 사장이 해임돼야 하는 사유는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를 만큼 차고 넘친다”며 “더 이상 KBS 구성원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망친 공공의 적으로 단죄를 받고 있는 것일 뿐이다. 호들갑 떨지 말고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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