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11년만이다. 2007년부터 지금껏 수없이 반복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결론 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제 92세까지 복역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되며 중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이자 최종결정권자로 관여하면서 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회삿돈 246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결론 냈다. 한국일보는 “검찰 공소사실에 적시된 횡령액 339억 원 중 73%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스와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585만 달러 중 522만 달러 부분도 뇌물로 판단했다. 청와대 공무원에게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하게 했고 국가정보원 자금을 상납 받고 탈세 방안까지 검토·보고하게 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조선일보는 “기업 소유권은 주식 보유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스 주식은 이 전 대통령의 형 등 친척들이 대부분 갖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은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뒤 “만약 이 판결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나. 그럴 수도 없다고 한다. 형사적으로 실소유주이니 처벌받고, 민사적으로 실소유주가 아니니 되찾을 수 없다면 법리를 떠나 일반의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다.
동아일보는 ‘MB 징역 15년, 청산과 단죄 이젠 매듭지을 때’란 제목의 사설에서 “많은 사람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적폐 청산에만 언제까지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 어제 MB에 대한 1심 선고로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낀 보수정권의 두 수장에 대한 단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제 청산과 단죄를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부강한 미래를 보고 나아갈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두 명의 전직대통령에 대한 재판결과를 끝으로 적폐청산을 그만하자는 반면, 조선일보는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보인 것이다.
한겨레는 ‘이제야 20여년 국민 속인 ‘죗값’ 받은 MB’란 제목의 사설에서 “그는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며 옥중 수사를 거부했고 이날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한때나마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최소한 다스 문제에서 국민을 속인 데 대해서만이라도 이제는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포빌딩에서는 각종 사찰과 정치공작 관련 자료들이 대거 압수됐다”며 “후속 수사도 성역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직 멀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