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른바 ‘기무사 촛불 진압 계엄령 문건’과 관련, 청와대 경호실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종대 의원은 7일 오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며 청와대 경호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건에 등장한 국군기무사령부·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를 전방위 압수수색해야 하나,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도 경호실이 기무사를 비롯한 대전복 임무수행 부대들인 수방사·특전사 등을 통제하게 돼 있다”며 “기무사가 단독으로 문건을 작성했다?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건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탄핵 기각 이후 위수령을 발령하고 계엄 선포 및 유혈 진압한다는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기무사는 서울 시내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해 시위 군중을 진압할 계획을 세웠다. ‘폭행을 받아 부득이한 때’를 조건으로 군중을 향해 발포까지 허용했다. 문건은 계엄사령부를 어디에 설치할지, 정부 부처에 군인을 몇 명 파견할지, 언론 검열 업무에 몇 명을 배치할지 등 자세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 등이 공개한 기무사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서 실행계획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 등이 공개한 기무사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서 실행계획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사령부의 직제도 편성했다. 문건은 계엄사령관으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단순히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 실행계획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무사는 본래 계엄령 선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이라는 사실이다.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 12호에 따르면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다. 전날(6일)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성명에서 “지휘계통 상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은 합참의장의 권한이며(국군조직법 9조), 국방부 장관의 승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 내 비선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 의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청와대 경호실까지 그게(개입) 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해 봐야 한다”며 “개입이 안 됐다면 더 큰 문제다. 군이 임의로 했단 얘기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놓고는 “법에 나오는 직무 체계로 봤을 때 청와대와 경호실 수사가 필수적이다. 수사를 진행한 뒤 (대통령 선까지 수사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청문회도 준비해야 한다”며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성명에서 “내란음모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인사는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병력 동원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종설 전 특전사령관 등이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문건 생산에 관여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작성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즉시 긴급체포하여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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