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과세방안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오보 참사가 터졌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포인트까지 종합부동산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다”면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기준으로 18억원이 넘는 주택은 현행보다 0.2~0.7%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고 “앞으로 공시지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의 13일 오전 부동산 대책 전망기사.
▲ 연합뉴스의 13일 오전 부동산 대책 전망기사.

하지만 발표 직후 이번 대책안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이 속보로 떴다.

연합뉴스도 이날 오후 2시 26분경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라는 한줄짜리 속보를 내보냈다.

YTN 채널24는 현장 영상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인양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6억원”이라는 자막을 넣어 뉴스 속보로 내보냈다.

앞서 연합뉴스는 정부 대책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 ‘저울질’”이라는 내용의 전망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이 같은 내용은 대책안 중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라는 대목을 놓고 착오를 일으켜 속보를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

▲ YTN 속보 화면.
▲ YTN 속보 화면.

JTBC와 스포츠경향, 데일리안, 뉴시스, 국민일보 등 다수의 언론이 연합뉴스 자막과 같은 내용의 속보를 내보냈다.

▲ 연합뉴스 전문 취소 내용.
▲ 연합뉴스 전문 취소 내용.

관련 보도가 나오고 청와대 안에서도 한바탕 소동이 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사에 “오보라며 1주택자는 9억원 그대로다. 빨리 정정해달라”며 긴박하게 청와대 출입기자 카톡방에 정정을 요구한데 이어 YTN의 뉴스 자막에도 정정을 요구했다.

부동산 대책안은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기에 언론 보도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이에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은 정부 대책안이 미리 공개됐을 때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세력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대책안을 담은 보도자료를 미리받아 엠바고(보도유예)를 설정하는 것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고려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이날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매체의 속보경쟁이 오보 참사로 이어졌다.

YTN 관계자는 “연합뉴스 속보가 나오고 연합뉴스TV가 해당 문구를 자막처리한 이후 YTN이 자막으로 속보를 내보낸 것”이라며 “자막이 나간 후 중간에 앵커가 사과를 하고 바로잡았고, 발표가 끝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오후 3시 1분경 “13일 오후 2시 26분에 송고한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 속보는 잘못된 내용이므로 전문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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