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일명 ‘드루킹 사건’의 특검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8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와 동시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김경수, 박남춘, 양승조, 이철우)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렸고 국회는 파행된 지 42일 만에 정상화됐다.

1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당 원내대표 합의를 마치고 “5월18일 금요일, 특검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타협을 이뤄냈다”며 “내일부터는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돼 미뤄졌던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여야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오는 18일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오는 18일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애초에 한국당은 14일 오전 9시부터 국회 본회의장 입구 앞에서 특검 법안과 의원 사직서 동시 처리를 요구했다. 오전부터 오후 5시 경까지 야4당의 합의는 계속해서 결렬됐고 오후 5시까지 한국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후 6시경 한국당을 빼고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사직서를 처리할 의결정족수(147명)가 채워졌다. 오후 6시 더불어민주당 121명과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바른미래당 4명, 무소속 3명, 민중당 1명과 한국당을 탈당한 강길부 무소속 의원이 참석해 정족수를 넘긴 149명이 본회의에 참석했다.

한국당 빼고도 사직서 처리가 가능해지자 한국당은 입장을 바꿔 합의에 나섰다. 한국당은 14일 드루킹 특검과 사직서 동시 처리 입장을, 18일 특검 법안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원내대표 합의가 끝난 후 한국당은 한차례 더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를 확인했다. 

의총이 끝난 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합의 사안을 기자들에게 알리고 나서 한국당이 1시간 전만해도 본회의장 앞에서 들었던 ‘특검법 없는 본회의 협치파괴 규탄한다’라고 써진 피켓을 직접 치웠다. 두 개의 피켓을 직접 정리한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 당직자를 향해 “다 정리해라”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 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6.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4명의 사직의 건 4건이 모두 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사직의 건과 함께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 보고됐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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