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의 차에 뺑소니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차량 주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을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오히려 피해차량 주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경북 성주군청에서 열린 사드배치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6시간 30분 만에 빠져나간 황교안 국무총리가 탈출과정에서 주민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됐고 뒤 범퍼가 부서졌다.

피해차량 주인이자 성주 주민인 이민수씨는 미디어몽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국무총리에게 성주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말을 전하려고 찾아갔다”며 “국무총리 차가 왔다는 말이 들려서 차를 세웠는데 경찰들이 차를 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차량 주인 이씨는 “경찰이 바로 뛰어나와서 유리창을 발로 차더니 깨지지 않자 곤봉을 들고 와서 깨버렸다”며 “차량 안에서 아이들이 있다고 소리쳤지만 계속해서 유리창을 깨서 아내와 같이 아이들을 껴안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씨는 “경찰이 유리창을 깬 뒤차를 들이박고 도망가 버렸다”며 “아이들은 울고불고 내 경우에는 유리파편이 튀어서 다쳤다”고 말했다. 당시 이씨의 차에는 이씨의 아내와 10살 딸, 7살 쌍둥이 아들이 타고 있었다.

이씨는 자신의 차량 뒤편에 있던 차가 공무집행 차량인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씨는 “어떤 뉴스를 보니까 내가 후진해서 국무총리의 차를 박았다고 하는데 국무총리가 있는 차인지 알지 못했다”며 “공무집행 중이라는 딱지가 붙은 것도 아니고 알려주지도 않아서 일반차량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의 행동이 과잉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알지 못하고 차량을 막은 것은 죄겠지만 아이들이 차에 있다고 알렸음에도 창문을 부순 경찰의 죄는 없는 것이냐”며 “아이들이 타고 있는 차를 국무총리가 탄 차라고 밀고 갔다. 과잉진압이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에 대해 뺑소니가 아니며 오히려 이씨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성주파출소에 가니까 현장에 있었던 유리창을 깬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라고 했다”며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뺑소니 사건이 아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17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교통조사계 쪽에는 접수된 것이 없고 일반 수사과에서 접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뺑소니 사건이었다면 교통조사계로 접수됐겠지만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사건으로 판단돼 일반수사 쪽으로 접수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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