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16일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이 끝난 직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불가능한  수사 결과 발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국정원 직원 김모씨(여·28)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 직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IT 전문가 김인성 한양대 겸임교수는 17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무혐의라고 발표했다"며 "이건 기술적으로 말이 안되는 내용"이라는 글을 남겼다.

김 교수는 "혐의를 찾았다면 이해할 수 있다. 뭔가 있는 건 찾기 쉬운 일이니깐. 하지만 뭔가가 없다는 걸 이렇게 빨리 확증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만 따져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어 "노트북을 방해 받지 않고 손 댈 48시간이 있었다. 목요일 오후에 제출받았으니 복제 작업과 해시값(전자지문) 뜨는데 최소한 6시간 이상은 걸린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된 김모씨는 민주당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8시간가량 대치하는 등 이틀 동안 자신의 신원을 숨기거나 증거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뒤늦게 노트북을 제출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작업은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으로 해야 하므로 복제 작업은 필수"라며 "암호화된 하드 처리가 필요하고 삭제된 영역 복구 작업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경찰 포렌스팀이 목요일 오후부터 최대한 시간을 단축했다고 해도 금요일은 넘겨야 기초 조사 작업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즉 토요일 한나절 뒤져보고 결론을 냈다는 뜻이다"고 비판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는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전자증거물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휴대폰, PDA, PC, 서버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디지털수사과정을 말한다.

김 교수는 또한 "인터넷 명예훼손 소송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조사 결론을 내지 않는다"며 "악플 단 증거가 없다면 못 찾은 건지, 삭제된 건지, 말하지 않은 아이디는 없는지 등등 긴 시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인성 교수의 트위터 캡쳐

그는 "최열 환경재단 사건에서 검찰 포렌스팀이 보고서를 조작하고, 왕재산사건 법정에서 국정원 포렌스팀이 재판부와 변호인을 기만하는 것을 지켜본 입장에서 새삼스럽지는 않다"며 "하지만 기초 조사 한나절 만에 무혐의라고 간단히 결론을 내는 경찰 포렌스팀의 용기는 매우 부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디지털 증거는 간단히 조작할 수 있다. 때문에 상호검증 없는 포렌식 조사 결과는 법정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민주당 측의 재검증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17일 경찰 조사 발표 시 기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충고도 했다. 그는 경찰에게 "맥어드레스 기록을 통신사에 IP 확인 요청했는가", "포털에게 로그 요청 했는가"를 질문하라고 했다.

그는 "유선, 무선, 와이브로 사용 기록 등에서 네트워크 장비의 물리 주소를 찾을 수 있다"며 "통신사는 과금을 위해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인터넷을 썼는지 맥어드레스를 근거로 사용 기록을 남긴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IP를 알아낼 수 있고 포털에 영장 제시하고 필요 기간 동안의 웹로그를 받아서 그 IP로 접속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그 IP에서 사용한 아이디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의 글은 시사평론가 김용민 교수, 독설닷컴의 고재열 시사인 기자 등이 리트윗 하면서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경향신문도 17일 온라인에서 경찰 수사 발표와 관련해 "앞서 경찰은 '김씨 컴퓨터를 분석하는 데 1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김씨가 컴퓨터를 임의제출한 지 3일 만에 수사가 끝난 셈"이라며 "경찰은 그러나 김씨의 아이디와 닉네임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도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업체로부터 아무런 자료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의 아이피(IP)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윗선(서울지방경찰청)이 ‘오후 11시에 보도자료를 내라’는 지침을 받아 보도자료를 냈다'고 말했다"며 "경찰이 인터넷 카페 등에 김씨가 악성 댓글을 달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했어야 할 포털사이트 로그 기록을 전혀 분석하지 않은 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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