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가 받은 유죄선고에 우려를 표명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 등을 구명하기 위해 대법원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작성, 우편을 통해 대법원에 발송했다. 이 성명서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던 19일 전에 나왔다.  

카터센터는 성명서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녹음된 테이프 발언을 근거로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그와 그의 정치적 추종자들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한 대한민국의 유죄선고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이 전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는 입증되지 않지만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9년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카터센터는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의 진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거나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전제했다. 

카터센터는 “다만 우리는 이석기의 유죄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독재 정권에서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내려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터센터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이 판결이 대한민국의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매우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한국의 국제적 명성과 모순되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터센터는 카터 전 대통령이 “한국이 아시아와 전세계에서 인권 리더로서 해야 할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위험에 처한 인권에 대해 한국 시민들이 완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카터센터는 “미국인들이 고문의 공적 사용에 대한 의회의 조사 결과를 토론하는 이 시기 모든 나라가 국제 인권법 준수에 충실하면서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앞서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도 지난 7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어리석은 갈등으로 국력을 소진하기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포용으로 허용되는 사회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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