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은 KBS 취재진이 경찰에 항의하는 동시에 보도본부에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정확한 취재를 요구했다. 

KBS기자협회(협회장 이병도)는 17일 성명을 내고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현장을 취재하던 KBS 권모 촬영기자와 오디오맨이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협회에 따르면 KBS 취재진은 18시30분 경 집회 선두에 있던 참가자가 경찰 차벽을 밀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은 참가자를 향해 물대포를 쐈다. 취재진은 시위대 후미에 있었고 시위대가 뒤로 밀리자 경찰 차벽의 왼쪽 구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시위대와 약 20여미터 떨어져 있었다.  

취재진 주변에는 시위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물대포가 날아들었다. 물대포는 취재진 뒤통수에 ‘조준’된 채로 7~8분간 분사됐다. 기자협회는 “KBS 취재진은 카메라·삼각대·취재용 사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KBS로고가 큼직하게 박힌 노란색 우의도 입고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KBS 취재진에 대한 경찰의 공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 KBS '뉴스9'가 17일 자사 카메라 기자에게 직사 물대포를 쏜 것은 경찰의 살수차 운영 지침을 위반했다는 KBS기자협회의 성명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KBS 취재진이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는 장면을 보도한 '뉴스9' 캡쳐 화면이다.
 

 

당시 현장을 기록한 짧은 동영상에서도 KBS 취재진으로 보이는 2명이 경찰 버스 앞에 외떨어져 서 있다가 경찰이 조준해서 쏜 물대포를 맞고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취재진의 목을 겨냥한 듯 물대포를 내리 꽂았다.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직사 살수’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시위 진압에서 경찰은 사람의 뒤통수나 머리 등을 겨냥해 물대포를 내리 꽂았고 KBS 취재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당했다. 

기자협회는 “‘사다리를 들고 있어 공격하는 (시위대로) 오인했던 것 같다’는 경찰 해명은 더욱 가관”이라며 “시위대가 공격하면 어겨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기자협회는 “경찰의 공권력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위에 참가했다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 사례를 들며 “시위대 해산에 나선 경찰 진압 방식이 어땠는지를 짐작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집회를 계기로 경찰이 ‘불법폭력시위대응팀’을 꾸리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시위 주도자나 폭력 행위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그들이 소속된 단체도 수사하겠다면 이런 방침을 경찰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경찰도 집회현장에 있었고 물대포를 폭력적으로 사용한 담당자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권력의 폭력을 제외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경찰청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해 스스로 말한 기준과 원칙을 자신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BS 뉴스가 경찰의 과잉 진압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전하며 KBS 보도본부 수뇌부를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경찰의 과잉진압 실태가 단적으로 확인된 사안으로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과잉진압으로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낱낱이 취재하고 보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KBS는 이날 ‘뉴스9’에서 과격 시위와 과잉 진압 논란을 각각 다룬 리포트를 내보냈다. 이어 KBS 취재진을 향해 물대포를 쏜 것을 비판한 KBS기자협회의 성명도 단신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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