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6일, 1면 머릿기사로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주민들에게 시급한 복지는 외면하고 ‘표’를 얻기 위해 야당 지지가 높은 계층에 복지 정책을 집중한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 요지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성남시가 반론 보도자료를 쏟아내며 동아일보의 기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실제로 동아일보 보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아함을 자아낸다. 우선 보도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다. 동아일보는 성남시의 장수수당 폐지를 비판했는데, 이를 성남시가 계속 지급할 경우 지방교부세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데 동아일보는 성남시가 ‘표’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복지정책을 폐지한 듯이 보도했다.

재정자립도를 지적한 것도 의아하다. 동아일보는 성남시가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우수하다고 보도하면서도 복지정책을 쏟아내는 것에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동아일보가 돈을 아끼라고 주문한 것도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동아일보 보도의 핵심요지는 성남시가 ‘표’가 되는 곳에만 복지를 몰아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의아함은 성남시의 반론이 없다는 점이다.

   
▲ 동아일보 1월 6일자. 1면.
 

정작 성남시는 동아일보의 주장을 건건이 반박하고 있다. 장수수당의 경우 성남시가 이를 폐지한 것은 사실이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되면서 유사중복사업이 됐고 유사중복사업을 유지하면 국고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다”며 “장수수당 폐지로 절감된 예산은 노인일자리사업 및 치매예방사업으로 확대 편성된다”고 밝혔다. 노인복지가 축소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동아일보가 성남의 아동센터 관계자의 말을 빌려 “겨울에는 난방비 걱정까지 해야 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동일하게 지원되나 성남시는 국도비 외에 자체적으로 냉·난방비를 지급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도 동아일보는 성남시 예산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를 운영하지만 “사회복지사 4~5명이 장애인 수백명을 돕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성남시의 얘기는 또 다르다. 성남시는 “사회복지사 1인이 장애인 6.3명을 보살피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장애인 단체는 시 소유 건물에서 무상으로 입주해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일반예산도 편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성남시장.
 

동아일보는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저소득층 자활을 돕는 사업이 줄줄이 축소됐다”고 보도했는데, 성남시는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시책에 따른 고령자 참여제한과 경기도 내 타시군 대비 사업비과다로 축소편성이 불가피해 삭감했다”며 대신 “서민생활 생계안정 대책 일자리사업예산을 증액하고 성남형일자리사업과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더욱 확대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성남시는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됐다”며 “보조사업은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비 증가에 따라 매년증가하고 있지만 이 중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37.11%이며, 전년대비 3.58% 상승에 그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돈을 펑펑‘쓰는 것이 아니란 반박이다.

성남시는 일단 해명자료를 냈지만,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등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한 것”이라며 “별도의 조치나 구체적인 대응을 계획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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