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가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 가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MBC는 27일 오전 인사위를 열어 해당 기자를 인사부 소속으로 대기발령했다.

MBC는 지난 24일 박사방 유료회원 가입 의혹을 받는 A 기자를 취재부서인 인권사회팀에서 배제하고 통합뉴스룸(보도국) 소속으로 발령했는데, 본격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통합뉴스룸에서 완전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MBC는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한다”는 박성제 사장 방침에 따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MBC 경영지원국 인사부가 구성·운영을 주도할 이번 조사위에는 법률 전문가와 여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 MBC 뉴스데스크가 24일 오후 자사 기자가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에 연루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 MBC 뉴스데스크가 24일 오후 자사 기자가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에 연루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외부인이 들어와야 조사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 박사방 가입 등 문제가 여성 성범죄와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조사위 구성 폭을 넓히고 있는 것. 박 사장이 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실무 부서가 곧 조사위 구성에 나설 전망이다.

조사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은 한계다. 지난 23일 1차 조사를 진행한 MBC에 따르면, A 기자는 지난 2월 중순 박사방에 70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자신은 취재 목적으로 접속하려 했다가 돈만 떼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A 기자에게 아이템이나 취재 상황을 보고받았다거나 지시를 내렸다는 데스크들의 증언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MBC 고위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현재로서 A 기자 말을 다 믿을 순 없다”며 “휴대전화 관련 자료 확보가 관건일 수 있다. 회사에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A 기자 본인을 최대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 가상화폐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 기자와 조씨 간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MBC는 지난 24일자 뉴스데스크를 통해 “MBC는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과정과 결과를 시청자들에게 충실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