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자개표기를 폐기해달라는 청원에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전투표시스템의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7일 오후 내놓은 청원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청원인이 지난 2월11일 올린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사전투표의 전자개표기 사용이 위법한 10가지 이유를 썼다. 그가 쓴 부정선거 의도의 근거는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공인 인증 안받고 미공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국회 공직선거법에 위배 △중앙선관위가 위법이라고 인정한 QR코드에 일반 프로그램으로는 판독할수 없는 스테가노그라피 기법 악용우려 △사전투표용지 발급 프로그램 소스 미공개 △사전투표 후 5일간 보관 감시법 부재 △사전투표시 통합인명부 미공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절취하지 않고 개표장까지 나와 공직선거법 위반 △투표함 봉인 서명자가 개표장에서 투표함 서명을 확인할 절차 부재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 설치 거부 △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 촬영 금지 등이다. 이 청원에 21만801명의 국민이 청원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이 청원을 두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신뢰 문제와 전자개표기 폐기 등의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의 부정선거 의혹에 “선거 관리와 제도 운용 문제는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 정부로서는 답변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면서도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반박입장을 소개했다. 강 센터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유사 질의에 선관위가 내놓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사전투표함은 봉함‧봉인 상태로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돼 있다는 점 등의 ‘팩트체크’ 내용이라고 했다. 추가 의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신고 절차를 활용해 선관위의 공식 답변을 들으라고 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27일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청원 등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영상 갈무리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27일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청원 등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영상 갈무리

 

한편, 청와대는 중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청원에도 답변했다. 이 청원은 지난 한 달 간 21만5646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투표권 박탈 청원이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며 지난 2005년 8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영주권 취득 3년 경과 외국인 주민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됐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답했다.

뉴질랜드나 헝가리 등 해외에서도 영주권자 선거권을 부여하며,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한다고 했다. 그는 영주권자의 선거권이 ‘주민’의 개념으로,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으며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라며 현재 영주권자의 경우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가량 차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한전 해저케이블 입찰에 중국 기업 참여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도 나왔다. 이 청원은 한 청원인이 한국전력공사의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중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고, 38만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했다.

강정수 센터장은 한전이 지난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WTO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의 기업으로 한정했다며 중국 등 WTO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면서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미체결한 국가의 기업은 이번 국제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강 센터장은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성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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