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빙 오리지널 '운수 오진 날'. 사진 제공=티빙
▲ 티빙 오리지널 '운수 오진 날'. 사진 제공=티빙

tvN에 방영된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운수 오진 날’이 충격·혐오감, 자살묘사 등 심의규정 위반으로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tvN ‘운수 오진 날’(2023년 11월20일, 11월27일, 12월5일, 12월11일, 12월12일) 방송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엔 극 중 흉기로 신체를 찌르거나 자해하는 장면, 살인 과정과 이후를 보여주는 장면, 자살 장면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돼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문재완 위원은 “프로그램 내용이 굉장히 잔혹하지만 19세 시청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지도”라고 말했다. 황성욱 위원도 “원래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제없음 의견을 냈는데 이건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뒤 행정지도 의견을 냈다.

반면 류희림 위원장은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이 여과 없이 표출됐다. tvN은 드라마로 아주 유명한 채널인데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며 “이번엔 경우가 좀 심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경고 차원에서라도 법정제재를 하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심의위원들은 지난 5일 방송소위에서 해당 방송에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제작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절차로 의견진술이 결정된 안건은 중징계인 법정제재 가능성이 높다. 이날 의견진술 이후 심의위원들이 법정제재 대신 행정지도 의견을 내면서 tvN은 중징계를 피하게 됐다.

▲ 티빙 오리지널 ‘운수 오진 날’ 스틸컷. 사진 제공=티빙
▲ 티빙 오리지널 ‘운수 오진 날’ 스틸컷. 사진 제공=티빙

tvN 제작진은 이날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진술서에서 “웹툰 원작을 영상화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장면은 배제하고 필요한 장면은 노출컷을 짧게 사용하거나 강한 블러 처리를 통해 잔혹한 장면을 최소화했다”며 “시청자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심의 제재 사례 점검을 통해 심의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 결정은 낮은 순서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이성민, 유연석 주연의 ‘운수 오진 날’은 평범한 택시기사 오택(이성민)이 고액을 제시하는 묵포행 손님(유연석)을 태우고 가다 그가 연쇄살인마임을 깨닫게 되면서 공포의 주행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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